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신주인수권 증권을 인도하라.
2. 원고들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은 철구조물 제조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4,540,083주, 자본금 총액은 2,270,041,500원이다. 2) 원고 A는 E의 최대주주로서 E 설립 당시부터 이사, 사내이사,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수행하였고, E 발행주식 중 1,938,000주(발행주식 총수의 42.69%)를 보유하고 있다.
원고
B은 원고 A의 처로서 E 발행주식 중 72,857주(지분율 1.64%)를 보유하고 있다.
F는 E 발행주식 중 320,571주(지분율 7.2%)를 보유하고 있다.
3)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조명 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발행주식 총수는 200,000주이다.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이다. 나. E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1) E은 2012. 6. 29. 권면총액이 100억 원인 무기명식 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였다.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산은캐피탈’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이하 ‘아이비케이캐피탈’이라 한다)은 위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각각 50억 원에 인수하였다.
위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로서 신주인수권은 사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2) 산은캐피탈과 아이비케이캐피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633,979주의 신주인수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이라 한다
)을 분리하여 원고들과 F에게 합계 3억 원에 양도하였다. 매도인 매각권면총액 신주인수권 수량 매수인 산은캐피탈 30억 원 316,990주 원고 A 아이비케이캐피탈 20억 원 211,327주 원고 A 아이비케이캐피탈 2억 원 21,132주 원고 B 아이비케이캐피탈 8억 원 84,530주 F 합계 60억 원 633,979주 [표
다. 원고들과 F의 신주인수권 매도 1 원고들과 F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