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3 손해배상표 중 동일한 대출순번 내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하고, 이하에서 언급될 회사의 상호 중 ‘농업회사법인’ 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부분은 최초 당해 회사를 언급할 때에만 기재하고, 이후에는 이를 생략한다
)은 1972. 4. 25. 구 상호신용금고법 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제명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되었다. 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다. A은 2014. 8. 27. 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4. 5. 21. 법률 제12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2015. 1. 16. 영업이 정지되었고, 2015. 6. 15. 광주지방법원 2015하합500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같은 날 원고가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피고 B은 2002. 10. 31.부터 2011. 1. 21.까지 A의 대표이사로, 2011. 1. 21.부터 2011. 6. 30.까지 이사로 각 등기되어 A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지시하였고, 2005. 6. 30. A의 총 발행주식 2,070,000주 중 921,000주(지분율 44.49%)를, 2009. 6. 29. 총 발행주식 2,570,000주 중 633,453주(지분율 24.65%), 2012. 6. 28. 총 발행주식 2,009,034주 중 287,933주(지분율 14.33%), 2012. 10. 31. 총 발행주식 2,809,034주 중 90,900주(지분율 3.24%)를 보유하는 등 대주주인 자이다.
3)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A의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람들이다. 주요 직위 및 재직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직위 재직기간 순번 이름 1 B 대표이사 및 이사 2002. 10. 31. ~ 2011. 1. 21.(대표이사) 2002. 10. 31. ~ 2011. 6. 30.(이사) 2 C 대표이사 2009. 6. 22. ~ 2010. 12. 21. 3 D 대표이사 및 이사 2010. 12. 30. ~ 2012. 5. 25.(이사) 2011. 1. 21. ~ 2012. 5. 25.(대표이사 4 E 대표이사 2012
5. 25. ~ 2014. 8. 27. 5 F 비등기이사 2005. 9. 15. ~ 2007. 12. 31. 6 G 비등기이사 2006. 9. 12. ~ 2009. 7. 17. 7 H 비등기이사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