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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3 2019고정2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262』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으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9. 5. 21.경부터 2019. 5. 29.경까지 순천시 B건물 3층 소재 ‘C’ 마사지샵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D, 여, 31세)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지압하게 하고 6만원씩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9고정298』 피고인은 전남 순천시 B건물 건물에서, 'C'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8. 20:31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위장하여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마사지 대금 명목으로 88,000원을 결제한 후 위 업소 4호실로 안내하였고, 그곳 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E(E, 예명: F)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하였으며, 이후 위 경찰관이 룸에서 나와 성매매 비용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주자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6만원을 추가로 결제함으로써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경찰관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료법 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1. 내사보고(의료법위반 피의자 자술서 작성경위 등에 대한) 『2019고정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코스별 가격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카드결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타기관 이송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영업장부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C’ 마사지 업소 단속 당시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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