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보령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 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7. 8. 28. 경부터 2020. 2. 18. 경까지 위 ‘D’ 업소에 방과 침대를 갖추고, 안마를 받을 신체 부위 및 안마 시간에 따라 60,000원에서 140,000원까지로 구성된 가격표를 갖춘 후 안 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한 성명 불상의 여성 종업원들을 안 마사로 고용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금액을 받고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손가락과 손바닥 등으로 손님들의 발,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도록 하게 하여 안마 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82조 제 3 항, 제 33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으로 안마 시술소를 운영한 기간이 상당한 점,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일부 참작할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