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5:30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내 차 안에 지갑이 있는데 술을 다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위 E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양주 2 병 및 도우미 봉사료 등 37만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 명세서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전 취식의 동종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