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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8고단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20:0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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