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박철우
변 호 인
변호사 김병헌(국선)
주문
원심판결 중 모욕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주위적으로,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보험급여 제한 사유의 하나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는 근로자 자신의 고의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는 때’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로 달리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 또한 원심과 같이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 자신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라고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점, ②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 역시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타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사고 역시 우연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제한 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점, ③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의 구상권 규정은 민사상 형평의 원칙을 고려하여 둔 것이므로, 위 규정의 존재사실이 타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기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보험급여 제한사유로 삼고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원심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먼저 도발하여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과 서로 몸싸움을 하는 중에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주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는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여서 이 사건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1, 피해자 공소외 2 등과 사이에 쌍방 고소, 고발 등을 하여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위 공소외 2와 우연히 만나 서로 욕설을 주고받게 된 이 사건 모욕의 경위, 그 표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
피고인은 2007. 3. 23. 09: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인터체인지 부근 도로에서 공소외 1과 시비가 되어, 공소외 1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원위부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7. 3. 23.경 서울 서초구 (이하 1 생략) ○○병원에 입원하여 그 날부터 2007. 3. 27.경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본인에 의한 과실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나 ‘타인에 의한 상해’ 치료는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자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마치 의료보험 적용대상 환자인양 행세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진료비를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을 하게 되었고, 2007. 3. 27.경 위 ○○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 바로 서울 서초구 (이하 2 생략) □□병원으로 가 진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공소외 1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곳 담당의사에게 “2007. 3. 23.경 아침에 산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진료내용에 따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병원 진료비청구담당 직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요양급여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4,900원을 청구하였고, 그 무렵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진료비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하여금 진료비 14,9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261,5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07. 11. 13.경 피해자 공소외 2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739호 )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13. 16: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소외 3, 4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그딴 식으로 살지 말어! 어? 보험금 가져갔으면 먹고 떨어지라고 내가 말 안 했어! 보험사기 했잖아! 너! 보험사기 안 했어. 너가? 뭘 다쳤어. 니가? 야. 인간아, 인간아! 보험금 타 먹었으면 됐지. 증언을 그따위로 해! 내가 남 때렸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고소도 했어. 한번 두고 봐. 누가 사기꾼인데, 누구보고 사기꾼 하는 거야? 니가 사기꾼이라 그랬지. 내가 사기꾼이라 그랬어? 보험사기 쳤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①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 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가해자가 경제적 무능력자인 경우 피해자는 결국 자신이 전적으로 치료비 등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위와 같은 입법 목적에 반하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규정은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까지 보험사고로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는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타인인 공소외 1의 주된 범죄행위에 기인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모욕의 점
또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모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사기꾼’ 등의 다소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사이의 2007. 3. 23.자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건의 민·형사 분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1의 편에 서서 위 분쟁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를 우연히 만나 위 분쟁과정에서 서로 주장했던 내용들에 관하여 상호반박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앙되어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위 표현의 동기와 경위, 그 표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표현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역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살피건대,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등 참조), ②이 사건 법률조항의 전신인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1조 제1항 은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는 근로자의 경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까지 급여제한 사유로 삼는 것은 국민건강보험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하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타인의 범죄행위로 기인한 보험사고까지 급여제한 사유를 확대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라 함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 자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3. 23.경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상대방 운전자인 공소외 1과 시비가 되어 서로 폭행을 하던 중에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폭행으로 입은 이 사건 상해를 ‘오로지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입은 상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이 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의 치료를 받음에 있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아침에 산에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거짓말과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급여처리를 받은 결과 사이에는 어떠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달리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하여
나아가 모욕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7. 3. 23.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운전자인 공소외 1과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다가 각자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차량을 급히 가로막는 바람에 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2가 치아가 파손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 그 후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5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기소되었으나, 공소외 1과 사이의 위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이 서로 맞고소를 하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민·형사상의 분쟁으로 번지기 시작한 사실, 그러던 중 피해자 공소외 2가 2007. 11. 13.경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상해사건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소외 1의 피고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의 고소, 피고인의 공소외 2에 대한 보험사기, 무고, 위증 및 명예훼손의 고소 등이 이어짐으로써 피고인과 위 피해자 및 공소외 1의 감정은 서로 극한 상태로까지 악화된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연히 피해자 공소외 2를 마주치게 되자, 먼저 공소외 2에게 “그딴 식으로 살지 말어, 그딴 식으로 살지 말어”라고 말하여 시비를 걸어 공소외 2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공소외 2에게 “보험사기 했잖아, 사기꾼”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주고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된 것이 그 당시 공소외 2 측과 사이의 민·형사상의 제반 분쟁으로 인하여 극하게 감정이 대립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를 절제하지 못하고 서로 말싸움을 하던 중에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 모욕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모욕의 점에 관한 위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 중 모욕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사기의 점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3.경 피해자 공소외 2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4739호 )에서 허위로 증언한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6. 13. 16:3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소외 3, 4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그딴 식으로 살지 말어! 어? 보험금 가져갔으면 먹고 떨어지라고 내가 말 안 했어! 보험사기 했잖아! 너! 보험사기 안 했어. 너가? 뭘 다쳤어. 니가? 야. 인간아, 인간아! 보험금 타 먹었으면 됐지. 증언을 그따위로 해! 내가 남 때렸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 고소도 했어. 한번 두고 봐. 누가 사기꾼인데, 누구보고 사기꾼 하는 거야? 니가 사기꾼이라 그랬지. 내가 사기꾼이라 그랬어? 보험사기 쳤잖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공소외 2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4, 3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녹취 속기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