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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두12175 판결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은 제1조 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한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

원고,피상고인

유인상 (소송대리인 동수원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요흠)

피고,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아들 유한중이 일몰 직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구 소재 편도 1차로 도로를 다소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 화물차 운전자가 차폭등·미등이나 비상등도 켜지 아니하고 후방에 안전삼각대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도로 우측에 화물차를 주차시켜 둔 사실, 유한중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 사고에 대하여 안전운전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유한중의 과실과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일 뿐 유한중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험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은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하거나 중대한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 및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원고가 아닌 그의 아들 유한중에 대하여 하였으므로 제3자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원고에 대하여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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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1.5.선고 2002누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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