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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가합535410
약정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429,108,026 원 및 그중 352,765,660원에 대하여는 2020. 1.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정 성립 1) 원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저당권거래소 ’라고 한다 )를 상대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가 합 555472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 21. 위 사건에 관하여 ‘ 피고 저당권거래소는 원고 A에게 5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는 조정 조서가 작성되었다.

2) 원고 주식회사 B( 이하 ‘ 원고 B’라고 한다) 는 피고 저당권거래소를 상대로 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가 합 555465호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6. 1. 22. 위 사건에 관하여 ‘ 피고 저당권거래소는 원고 B에게 245,700,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는 조정 조서가 작성되었다( 원고 A 와 피고 저당권거래소 사이의 위 조정 조서와 합하여 이하 ‘ 이 사건 조정 조서 라 한다). 나. 배당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ㆍ 추심명령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 조서 원금만 청구금액으로 하였다.

에 기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피고 저당권거래소의 대한민국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F 부동산 강제 경매(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 한다) 사건에 관한 배당금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

결정 일자 송달 일자 사건번호 청구금액 A 2018. 7. 26. 2018. 7. 3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타 채 12654 500,000,000원 B 2018. 7. 30. 2018. 8. 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 타 채 12653 245,700,400원

다. 배당에 관한 분쟁 1) 피고 D 유한 회사( 이하 ’ 피고 D‘ 라 한다) 는 피고 저당권거래 소로부터 소외 G 회사에 대한 집행채권을 양수한 다음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아 원고들 등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8가 합 51372호로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만, 원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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