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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84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02』 피고인은 2015. 1.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 구 정 대목에 고기 선물 세트 자금이 필요하다.

8,000만 원을 투자 하면 5 차례에 걸쳐 총 1억 원 (2015. 2. 16. 3,000만 원, 2015. 2. 23. 3,000만 원, 2015. 2. 24. 1,500만 원, 2015. 2. 26. 1,500만 원, 2015. 2. 27. 1,000만 원) 을 갚겠다.

만약 내가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식당 매출금을 통하여 변제를 받게 해 주겠다.

증거조사결과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이 부분 기재를 수정하였다.

또 한 담보로 주식회사 I가 가지고 있는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5억 원 중 남은 2억 원과 사업장의 시설, 집기, 비품 등을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주식회사 I의 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은 주식회사 I가 자산 유동화 가맹점이어서 압류가 불가한 채권이었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피고인이 그때까지 연체한 임차료를 공제하면 남은 보증금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I 사업장의 시설 등 동산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미 압류 및 추심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사업관련 채무만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돈을 ‘ 투자 금’ 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 대여금’ 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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