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가단26433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26433호로 양수금 청구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위 소송절차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7,700만 원을 2011. 12.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후인 2013. 8. 23.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4. 8. 19.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4타채11325)을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1,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남은 채무를 모두 면제하기로 피고와 정산하였으므로 위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1,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상의 채권 일부를 변제받은 것일 뿐, 1,500만 원을 지급받고 남은 채무를 면제하기로 정산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3. 8. 23.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남은 채무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것이고, 갑 제3, 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피고는 같은 날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고 기존에 진행되는 강제집행절차를 취하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위 강제집행을 신청하기까지 원고를 상대로 남은 채무의 변제를 최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3. 8. 23.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지급받고 남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