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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8.13 2014가합1859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1. 개요 본 개인 사업 계약서는 상기 계약자들의 노후 가계 수입을 획득하기 위하여 형제와 친척 간의 공동투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상호 신뢰를 유지하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2. 사업 분야 본 사업은 상기 계약자 중 원고의 발의에 따라 사무용품 할인 매장(D)을 공단 지역 내에 설립하는 조건으로 출발한다.

3. 투자 본 사업의 투자 자본은 총 3억 2천만 원으로 하여 매장 임대, 시설, 초기 물품 구입 및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며 계약자들 간의 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

: 1억 5천만 원 (47%) 피고 : 9천만 원 (28%) C : 8천만 원 (25%) 투자 지분은 계약자간 협의에 따라 상호 인수할 수 있다.

3인 중 개인 사정에 의해 본 사업에서 탈퇴할 경우 그 시점의 총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투자 비율에 따라 지불한다.

4. 운영 규칙 본 사업은 개인 사업이나 모든 운영 규칙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 운영 규칙을 모방하여 3인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5. 개인 사업 등록 및 매장 계약 개인 사업 등록 및 매장 계약 등에 따른 업무는 상기 4항 운영 규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지분 47%와 피고의 지분 28% 합계 75%의 지분으로 피고를 대표로 선임하여 개인 사업 등록 및 매장 계약 운영 등 전반 업무를 수행토록 명의를 신탁한다.

본 사업장의 대표는 계약자 3인 내에서 선임되어야 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에 의해 교체할 수 있다.

6. 재산권 행사 사업의 증좌, 매각, 폐쇄, 보증 등 재산권 행사에 관한 모든 권한 역시 3인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

7. 계약자 상호간의 역할 본 사업의 목적상 형제 친척간의 가계 수입 조달을 위한 사업이므로 수입 형평상 최대 지분 보유 계약자는 급여를 수행하는 경영에는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피고와 C 가 매장 대표와 점장으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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