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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8 2017가단1139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2001년경부터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금원을 빌리고,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원고 차용일 : 2009. 3. 18. 차용금: 2억 원 변제기 : 2009. 12. 30. 단, 변제기일 이전이라도 전남 광양시 D 소재 E 양어장 시설 및 영업보상금 수령시 즉시 변제키로 한다.

이자 : 없음 지연손해금 : 채무자가 원금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매월 말일마다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기 보상금 수령시까지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09. 3. 18. ‘2억 원을 2009. 12. 30.까지 변제하고, 추가 3,000만 원은 2009. 3. 19.에 이체받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09. 4. 15.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940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경 원고에게 ‘원고 투자 부분에 대한 이자 1,5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30.에는 ‘2009. 3. 18.자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및 신용카드 사용료 미납금으로 4,000만 원을 2017. 3.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7. 4. 15.에는 ‘2009. 3. 18.자 차용금 2억 원 및 미납 이자와 신용카드 미납 사용료를 합해 2억 4,000만 원을 2017. 6.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7. 10. 24.에는'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 2억 2,400만 원 중 2억 원은 추심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2,400만 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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