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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1 2016노4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로서 해당 복지시설의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학대행위를 반복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 아동들은 학대행위에 의하여 신체적 ㆍ 정신적 건강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 아동의 부모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모친 L과 피해자 O의 모친 M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P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피해자 D, 피해자 O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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