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입찰 절차를 통해 안전행정부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C 금융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2013년도 부사업자, 2014년도 주사업자로 각 선정되어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게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제안서평가위원회 포함)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므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등에 따라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2016. 12. 16.부터 2017. 6. 15.까지 제한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에서 문제된 뇌물 중 2013. 5. 3.부터 2013. 8. 30.까지 수수된 470만 원 부분은 원고가 아니라 2013년도 이 사건 사업의 주사업자였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를 위해 교부된 것이다. 나머지 2014. 1. 6.경부터 2014. 4. 14.까지 수수된 1,478만 원 부분의 경우, 뇌물을 받은 E이 2014년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간사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로연수를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입찰이나 계약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가 E에게 교부한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부정당업자로서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