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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구합10598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입찰 절차를 통해 안전행정부 B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C 금융시스템 유지관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2013년도 부사업자, 2014년도 주사업자로 각 선정되어 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8. 원고에게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제안서평가위원회 포함)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므로,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등에 따라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2016. 12. 16.부터 2017. 6. 15.까지 제한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에서 문제된 뇌물 중 2013. 5. 3.부터 2013. 8. 30.까지 수수된 470만 원 부분은 원고가 아니라 2013년도 이 사건 사업의 주사업자였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를 위해 교부된 것이다. 나머지 2014. 1. 6.경부터 2014. 4. 14.까지 수수된 1,478만 원 부분의 경우, 뇌물을 받은 E이 2014년도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간사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공로연수를 받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입찰이나 계약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원고가 E에게 교부한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부정당업자로서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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