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3. 01:20경부터 02:15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여종업원 F 등에게 "조심해, 전부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시비를 걸고 맥주병을 손에 잡아 테이블을 내리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주취소란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받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손에 잡고 있던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위 H 경위의 얼굴을 향해 던지면서 "야 이 새끼야 내 삼촌이 I인데, 너희들 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너희들은 다죽었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그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테이블 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의 처벌불원 등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폭행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산지파인데 다 죽을래, 내 삼촌이 경찰서장인데, 너희들 전부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