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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5.02 2017노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종 중이 양도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속칭 ‘ 이중계약서 ’를 써 달라는 J의 요청에 따라 2개의 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고 J 등이 조합의 금원을 횡령하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한 공동 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의 지위 및 판시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의 J 등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은 J, E과 함께 D 아파트 건축 부지 매입 업무를 하였고, D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대가 주택건설과 G 아파트 건축 부지 매입을 위한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G 아파트 건축 부지 매입 업무에 관여 하였으므로, D, G 아파트 건축사업의 구조와 진행상황, 토지 매입 방식, 자금의 흐름 등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종중 토지 매매에 관한 협상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에 다가 이 사건 종중 토지가 G 아파트 건축 부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J, E이 D, G 아파트 건축 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종중 토지 매매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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