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6.21 2011고합2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하남시 H 외 243 필지에 건축 예정인 지역조합아파트의 조합원 426명으로 구성된 I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J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 매입업무를 위임받은 지주작업자, K은 피고인 A의 4촌 형이고 J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건축사업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위 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을 정상적인 가격에 체결하고 조합재산을 용도에 맞게 사용관리하며 지주와 합의된 매매가격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지출함으로써 조합원에게 분담금 외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한다.

K과 피고인 B은 위 조합으로부터 위 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을 비롯하여 위 아파트 시행 전반을 위임받은 J의 임원으로서 위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인 A와 함께 위 조합의 재산을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한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위 아파트 건축을 위한 토지 매입대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위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는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실제 매매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교부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

C은 먼저 2007. 9. 초순경 하남시 M에 있는 사무실에서, 하남시 N 대지 168㎡의 소유자인 O의 아들 P와 대금 2,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7. 9. 7.경 위 사무실에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3,100,000,000원이 기재된 인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