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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07835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1,022,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2.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6. 12. 12. 00:26경 C 4.5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올림픽대로 수산시장 앞 도로를 잠실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곳 4차로에 D K5 택시(이하 ‘피해 택시’라고 한다

)를 정차하여 두고 뒷바퀴 타이어를 교체하던 피해 택시의 운전사 E과 승객 F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는 망인의 외삼촌으로서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망인은 야간에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피해 택시 운전사가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을 도와주게 되었으므로, 피해 택시 운전사에게 미리 안전조치를 요구하거나 차량의 진행에 유의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편, 택시가 타이어 펑크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정차하게 된 상황에서 후속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하고, 택시 승객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택시 운전사의 책임인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과실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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