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장어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내 동생이 중국에서 전자제품 사업을 하고 아들 D도 부산진구에서 전자제품 사업을 한다, 나도 예전에 전자제품 납품하는 일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데, 다시 재기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전자제품 사업에 이익금이 많으니 투자를 하면 더 많은 전자제품과 부품 구매를 통해서 매월 투자금의 0.4% 이자와 함께 1년마다 500 만원씩 더 얹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동생이나 아들과는 연락조차 하지 않는 사이였으며 이전에 전자제품 사업을 한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전자제품 사업에 투자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6. 29. 경 대출 한도가 9,500만원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 대출 계좌 (E )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같은 해 10. 31. 경 대출 한도가 1,000만원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 대출 계좌 (F )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2012. 12. 24. 경 대출 한도가 1억원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 대출 계좌 (G )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 건네받아 위 계좌들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마이너스 대출 계좌들의 대출 한도 합계인 2억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순 번 19, 20, 23, 24)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