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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2.17 2019고단126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D’으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D’의 지시를 따르고 하루 약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위 ‘D’으로부터 ‘카드로 출금한 금액에서 1%를 주겠다. 지금까지 봤지만 걸릴 위험도 없다. 한 번 해보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위 ‘D’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D’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5.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상담사입니다. 고객님은 연 3% 금리로 최대 4,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기존 대출 내역이 많아 기존 대출 내역을 삭제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니, 보유하고 계신 2장의 체크카드에 각 500만 원을 입금하여 보내고, 체크카드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존 대출 내역을 삭제하는 작업을 대신하여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으면 즉시 예금을 인출하여 빼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 17:00경 각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와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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