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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2.02 2017고단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경 경남 거창군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 내가 거창군 H, I, J, K, L 땅을 매입하여 보급 형 주택을 직접 건설하면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최소 3~4 개월에서 최장 6개월 후에는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고, 투자 원금 1억 원에 2,000~3,000 만 원의 수익금을 보장하며, 중간에 원금 회수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3부 이자로 상환해 주겠으니 주택 건설 자금을 투자 해 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담보대출 등 채무에 의존하여 주택 건축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이 준공되더라도 금융기관 등의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F을 거쳐 2012. 3. 13. 경 M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N) 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4. 초순경 대출 한도가 1억 4,000만 원인 F 명의의 농협 마이너스 대출 계좌( 계좌번호 O)에 연결된 통장을 건네받아 위 계좌에 대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위 계좌의 대출 한도 인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G의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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