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4,649...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74]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지식인 란에 “ 군 필자입니다,
신불 자구요, 정말 급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500이 안 되면 100만 원이라도 당장 가능한 곳 찾습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같은 해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휴대전화 유심 및 사업자 등록증을 주면 이를 통해 상품권 사업을 진행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대출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11:00 경 대전시 서구 D에 있는 ‘E 마트’ 인근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매 및 통장 1매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9,992,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ㆍ수수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장기 연체로 신용 불량 상태가 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 방법을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휴대전화 유심 및 피고인 명의로 발급 받은 사업자 등록증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