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환청 등 정신과적 질환과 술에 만취된 상태로 인하여 일어난 것으로 그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환청 등 정신과적 질환이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할머니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차에 걸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포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