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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28 2013노171
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8 ~ 9 시간 동안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절취한 스마트폰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전날 밤에 피해자의 남편과 우연히 술자리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편을 따라 피해자의 집에까지 가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다른 방으로 TV를 보러가자, 옆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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