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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가합111738
조합장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 F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있던 자이다.

나. 원고를 포함한 피고 조합의 조합원 172명은 원고 B를 대표발의자로 하여 조합장 해임 안건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공고하였고, 2015. 10. 18.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3층 강당에서 조합장 해임결의를 위한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재적조합원 805명 중 478명이 출석하여 466명의 찬성으로 조합장인 피고 F에 대한 해임 안건이 가결되었다. 라.

피고 조합은 2015. 10. 19.경 피고 F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 결과를 통보하고 조합의 직인, 인감도장, 법인카드 및 조합 관련 서류 일체를 반납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피고 F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권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참조),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피고 F가 조합장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에서 그 대표자 또는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이 해당 단체에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 또는 구성원의 지위를 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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