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필요적으로 먼저 소청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19조 제2항, 제220조 제1항, 제223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결정된 자의 당선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필요적으로 먼저 같은 법 제2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다음 그러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같은 법 제220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 비로소 같은 법 제22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최성원
피고
피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8.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고양시 시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당선인 결정
1998. 6. 4.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고양시 일산구 일산 4동의 시의원 후보로 원고, 피고, 소외 박복남, 유재찬이 입후보하여 그 선거에 따른 개표결과 당해 고양시일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4조 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고양시의원에 입후보한 피고는 이에 위반하여 새정치국민회의의 정당 마크가 크고 선명하게 인쇄된 명함을 배포하고,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으로부터 받은 고양시 일산 4동 지방자치위원장 임명장을 복사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보여 주었으며, 또한 법이 정한 숫자 보다 많은 선거운동원을 동원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하여 당선되었으므로 그러한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법규정
법 제219조 제2항 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52조 제1항 , 제2항 또는 제192조 제1항 내지 제3항 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90조 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을 각각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20조 제1항 은 제219조 제2항 의 소청을 접수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223조 제2항 은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 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은 당선인( 제219조 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220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위와 같은 법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당선효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필요적으로 먼저 법 제21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다음 그러한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220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하는 때에 비로소 법 제223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원고가 그러한 소청절차를 거쳤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고발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일산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출된 것으로 그 내용이 피고의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내용을 적시하면서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가 피고의 부정선거를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형식적인 단속으로 일관하여 선거운동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였으니 관할 일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피고의 불법선거운동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문책하는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를 법 제219조 제2항 소정의 소청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 소정의 소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선거무효소송과 달리 당선무효소송은 선거가 하자 없이 적법 유효하게 실시된 것을 전제로 하여 개개인에 대한 당선인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하는 경우에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므로, 당선인 또는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과정에서 선거범죄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사유는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의 처벌대상이 될 뿐이고(물론 당선인이 징역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64조 의 규정에 따라 그 당선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다) 당선무효소송의 주장사유로는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수150 판결 등 참조}.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