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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0 2019노24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아도 허위진술을 한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믿을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30대 중반의 피고인이 10대 중반인 피해자와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중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취지이므로 그 내용이 비합리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연령, 심리상태, 성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은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인지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성적 접근을 한 점,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의 밴드부 강사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가명, 15세)는 당시 위 중학교의 3학년 학생으로 밴드부 부원이었다. 가)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16:00경 위 중학교에서 밴드부 수업이 끝난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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