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462,140,45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필요한 돈이 궁하게 되자 지인들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9. 시간 불상 경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 절 친한 아 찌가 증권회사 직원으로 내부 정보도 훤하고 주식투자의 달인이라 돈을 신탁하면 작전 주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내준다.
나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이 아 찌를 통해서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
소액부터 시작하면 된다.
우선 이번에 들어가는 수익성 좋은 작전 주 주당 59,000원, 60 주에 대한 주식대금 354만 원만 신탁해 봐라. 돈은 나한테 보내면 내가 전달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야기한 ‘ 아 찌’ 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로서 피해 자로부터 주식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주식투자 전문가를 통하여 주식에 투자하도록 해 주거나 이를 통하여 고수익을 얻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540,000원을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자금, 수수료, 로비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65회에 걸쳐 462,140,4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계좌 별거래 명세 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기망행위가 동일한 것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