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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8.08 2019고단4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5. 12. 18:00경 충남 당진시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채워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체포 및 수색장면 촬영사진 첨부), 체포, 압수과정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및 간이시약결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팔뚝 사진 첨부관련), 피고인의 팔 투약부위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덧붙임 관련),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모발 압수 경위 및 간이시약검사결과)

1. 수사보고(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회보), 마약감정서(A 소변)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거래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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