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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61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13. 21: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6동 1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투약부위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4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필로폰 단순 1회 투약으로만 기소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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