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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3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12. 21:4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모발 : 필로폰 양성)

1. 메모지, D 노래방 사진, 2012. 8. 12.자 E 발신통화내역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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