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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노62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달러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쪽 제6행에서 제17행에 걸쳐 그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현금 등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갑을 돌려주면서 안에 내용물이 없었다고 고지한 후 돌려주었다

(증거기록 12쪽), 하얀종이가 지폐 넣는 곳 왼쪽에 있었는데, 돈인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확인을 하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죠,

제가 지갑을 선뜻 주머니에서 꺼내서 본인 이름 확인하고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지갑주인이 신분증이나 카드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 지갑주인이 "돈은 없었다

‘라고 말했는데, 몇초 후에 지갑주인 일행이 ’너 돈 있지 않았냐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증거기록 17, 18쪽), 진술서를 쓰기 전에 (CCTV영상을)보여줬는데, 하얀종이가 뭐냐고 물어봐서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증거기록 20쪽), 저는 못봤기 때문에 모르죠,

지갑을 펼쳐진 것은 봤는데, 저는 달러가 있는 것은 못봤습니다

(증거기록 21쪽)라고 진술하였다.

② 원심 증인 D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번도 열어본적이 없는데 안에 돈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갑을 돌려받은다음 지갑을 확인하자 현금이 없어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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