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B과 서울 마포구 C빌딩(이하 ‘C빌딩’이라고 한다) D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18. 6. 5. B의 종업원인 E와 위 D호에 관하여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한 사람이고, F은 2018. 8. 29. 피고인으로부터 C빌딩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6: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F이 E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238417호 사건(건물철거의 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측 변호사로부터 “여기 (가) 별지 건축물현황도의 표시와 같다. 아래 (나)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는 임대했다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제가 임대한 부분은 (나)쪽이고”라고 증언하고, “건물 부설주차장 16㎡ 위 (가)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는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자 “예”라고 증언하였으며, “2017. 12. 26.자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었고, 2018. 1. 11.자로 해제되었는데, 구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해제를 받았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왜냐하면 E 씨가 알아서 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세입자가 그쪽에서 알아서 한 것이죠. 저는 일체 모르죠.”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차인 측과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가)와 (나)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 11. 이전의 불법증축과 위반건축물 등재 해제 또한 피고인이 관여하였을 뿐 임차인 측이 관여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불법증축과 위반건축물 등재 해제 관련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