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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5 2015가단862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35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임차인 계약체결일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영업태양 피고 B 2013. 8. 9. 3500만원 60만원 2013. 8. 30.부터 2년 제과점 피고 C 2013. 9. 5. 3500만원 63만원 2013. 8. 30.부터 2년 이용원 원고는 2015. 5.경 내용증명을 피고들에게 보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제8호에 기하여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들 역시 그 무렵 계약갱신요구를 한 바 있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1층에 있는 상가들 사이 벽을 허물고 내부 인테리어를 한 뒤 직접 상가를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치루고 나니 상가 인테리어 및 상가 운영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현금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2년 동안만 1층 상가를 임대하게 된 것이다.

피고들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가 되기 3개월 전인 2015. 5.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각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저렴한 차임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원고가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피고 C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피고 C은 1995년부터 이 사건 이용원을 임차하여 영업을 해왔으므로 원고는 갱신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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