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0 2017가단738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21.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 1층 우측(101호)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3. 30.부터 2018. 3.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2016. 3. 19. 원고의 어머니 E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한 것이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아 영업을 준비하던 중 주방 수도에서 녹물이 나오고, 수압이 낮아 식기세척기를 돌릴 수 없는 문제를 발견하고 피고들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를 해결해주지 않아서, 원고는 2016. 5. 15.경 민법 제623조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내에 있던 원고의 집기, 순금 키 등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차보증금(2,000만 원), 집기, 이사비용, 순금 키 등 합계 36,18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1) 피고들은 본안전항변으로, 원고와 피고들이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과 원고 등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86681호 건물명도 소송 진행 도중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0. 8.자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정산금 400만 원을 지급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