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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150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수가 야구공을 던지듯이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강하게 던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실수로 소주잔을 놓쳐서는 그로부터 3m 거리에 떨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찢어질 정도의 상해를 입히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소주잔을 던져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5. 26. 03:1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 탁자에서, 피해자 F(21 세) 이 술에 취해 일행과 달리기 시합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 가로 3cm, 세로 4cm) 을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탁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소주 잔이 깨지면서 생긴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피고인이 고의로 소주잔을 던졌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증거기록 64 쪽의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CCTV 녹화 장면에 피고인이 소주잔을 던진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첨부된 녹화 사진이나 CD 영상에 따르면 그와 같은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결국 피고인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과실 치상 죄만이 성립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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