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0:00 경 대전 대덕구 대덕대로 1448번 길 199에 있는 덕 암 야구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C(33 세) 와 같은 야구단에 속해 있었을 때 야구단 운영에 관하여 피해자와 다투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소속된 야구단과 야구 시합을 하던 도중 야구공을 던져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관련)
1. 수사보고( 참고인 D 진술 녹음)- 전화 통화 녹음 CD
1. 녹취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