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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0 2017고단227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2 층 소재 안성시 C 복지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10. 1. 경부터 2017. 11. 6. 경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통산 17일 동안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재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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