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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07 2015가단310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C 임야 595㎡, D 임야 1,927㎡, E 임야 1,702㎡(이하 통틀어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주시 F 임야 14,264㎡, G 임야 1,523㎡, H 임야 4,241㎡(이하 순서대로 ‘피고 소유 1, 2, 3토지’라고 하고, 통틀어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는 모두 I국립공원구역에 속한다.

나. 피고는 2010. 6. 30. 피고 소유 1토지 내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및 잡목 등 약 90여주를 벌목하였고, 이로 인한 자연공원법위반죄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정169호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2011. 8. 20.과 8.21. 피고 소유 2토지 내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참나무 등 65주를 벌목하였고, 이로 인한 자연공원법위반죄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고단1085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2012. 11. 12. 피고 소유 3토지 내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소나무 등 수목 14주를 벌목하였고, 이로 인한 자연공원법위반죄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마.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31, 32,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0㎡, 같은 도면 표시 28, 29, 30, 9, 10, 11, 12, 13, 14, 15, 46, 45, 44, 43, 42, 41, 40, 39, 38, 37, 2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579㎡, 같은 도면 표시 24, 25, 26, 27, 28, 37, 36, 35, 34, 33, 21,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ㅇ) 부분 176㎡, 같은 도면 표시 48, 47, 46, 15, 23, 4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105㎡, 합계 1,020㎡(이하 ‘이 사건 벌목 부분’이라 한다)는 그 지상에 수목이 벌목되고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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