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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1.13 2018가단4389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C은 ⑴ 강릉시 E 대 916㎡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5. 31. 강릉시 E 대 9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F 전 2,807㎡(이하 ‘피고측 토지’라 한다)는 1998. 8. 14. 피고 D의 소유였다가, 2018. 4. 20. 피고 C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 D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2. 5. 31.경부터 2018. 4. 19.까지, 피고 C은 2018. 4.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5,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9㎡(이하 ‘선내 ㈏부분’이라 한다) 지상에 농작물을 식재하는 등으로 위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선내 ㈏부분 지상의 농작물 수거 및 그 점유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또한 피고 D은 원고가 구하는 2008. 4. 1.부터 2018. 4. 19.까지, 피고 C은 2018. 4. 20.부터 각 위 선내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감정서 24면 참조)에 의하면, 선내 ㈏부분에 관한 적정임료는 2008. 4. 1.부터 2018. 3. 31.까지는 합계 2,435,796원,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는 월 28,997원, 2019. 4. 1.부터는 월 29,94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D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4. 1.부터 2018. 3. 31.까지 임료 합계 2,435,79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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