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7. 7.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94. 1. 14.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같은 해
4. 28.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같은 해
7. 6. 제1종 특수(렉커)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5. 18:00경 전남 담양군 B 승강장 앞 도로에서 경운기를 개조한 미등록 화물차(이하 ‘이 사건 미등록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여 위 도로 위를 무정면 방향에서 담양읍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담양읍 방향에서 무정면 방향으로 전진하던 C 운전의 D 1톤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이 사건 미등록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1톤 화물차의 탑승객들로 하여금 6주간, 2주간, 2주간, 2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3. 16. 위와 같은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5. 4. 5.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5.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재결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미등록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15. 3. 1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2015고약2801호),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미등록차량은 벌목업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