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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4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15. 2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담양군 무정면 오 룡 리 101 소재 그린 푸드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소재 백동 사거리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그린 푸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봉고Ⅲ 1 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1. 15. 20:30 경 C 봉고Ⅲ 1 톤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소재 백동 사거리 교차로를 통운 오거리 쪽에서 무정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직진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D( 남, 50세) 이 운전하는 E SL125S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의 골절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머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1,5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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