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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0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5. 25.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백동사거리 앞 교차로를 천변사거리 방면에서 무정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반대방향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소재 박물관 부근에서부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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