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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구단1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2.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2017. 6. 1. 정기적성검사(갱신)미필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받고, 2017. 6. 16. 다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부활 취득하여, 2018. 8. 19. 01:28경 시흥시 도술일로 123, 편도 1차로를 안산시 신길동 방향에서 시흥시 군자동 도일 삼거리 방향으로 C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D 약국 앞에서 좌회전 하다가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가에 있는 피해자 E의 좌측 무릎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음에도 곧 정차하여 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원고의 전화번호를 준다고 주었는데 전화번호를 잘못 준 것으로 일부러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도주에 관하여 비난가능성이 낮은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고 생활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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