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0. 08:0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낸 뒤 계산하지 않고 가져갈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진열된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 1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편의점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경부터 2017. 3.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서 소주 1 병을 꺼 내 마신 뒤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고, 피해 자가 위 소주 값을 받으려고 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소주 값 3,000원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냉장고에서 맥주 1 병을 꺼 내 마신 뒤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쓰고, 피해 자가 위 맥주 값을 받으려고 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맥주 값 5,800원을 포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N, O, P, Q, R, S, T, D, G, J,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수사보고( 피해자 촬영 영상), 수사보고 (E 편의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