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3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우나 카운터 앞에서 캔맥주 값 계산 문제로 다투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E(33세) 등에게 ‘왜 사우나 직원들 여러 명이 와서 나한테 맥주 값을 미리 받으려고 하냐. 나 기분 나빠서 그러니 사우나 값을 환불해 주라. 사우나 값 환불해 줄꺼야 안 해 줄꺼야. 사우나 값을 환불해주지 않으면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 한다’라고 하면서 카운터 출입구를 막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고, 성명 불상 보안직원을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사우나 내부 CCTV 확인 수사 및 CD 첨부) 중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