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 D( 여, 12세) 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끼고, 피해자가 계 부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인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간음 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4. 초 겨울 경 새벽시간에 대전 대덕구 E 빌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바로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성기가 아파서 깨어나 아 픔을 호소하며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 괜찮다” 고 말하면서 다리를 벌리라고 하고 다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옆에서 자고 있던 처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유사성행위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6. 경에서 7. 경 사이 새벽시간에 대전 대덕구 F 아파트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고 피해자의 음부가 작아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누르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5. 8. 경 새벽시간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족들이 모두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 방에 알몸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픔을 호소하고 피해자의 음부가 작아 들어가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에 침을 바르면서 그 곳에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