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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8 2018고합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4.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 1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절도벽과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1. 2018. 10. 18. 11:52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396,000원 상당의 양주 3병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0. 24. 13:07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약 567,000원 상당의 면도날 2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10. 24. 13:3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에서, 시가 1,990원 상당의 상추 2봉지, 시가 55,600원 상당의 삼겹살 4팩, 시가 1,890원 상당의 콜라 2캔, 시가 1,000원 상당의 제로 콜라 2캔, 시가 17,900원 상당의 마하3 질레트 면도날 10개, 시가 21,900원 상당의 마하3 터보 면도날 4개, 시가 25,900원 상당의 퓨전 매뉴얼 면도날 8개, 시가 27,900원 상당의 퓨전 파워 면도날 9개, 시가 28,900원 상당의 프로 글라이드 면도날 9개, 시가 28,900원 상당의 퓨전 프로드 옐로우 9개 등 시가 합계 1,310,46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10. 31. 13:0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K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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