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278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2:0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59 노상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인 C이 길에 쓰러져 있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얼굴 좀 보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C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면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증인 C은 일부 진술) [C은 피고인이 멱살을 1회 잡아당기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나, 사건 당일 최초 진술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점, 당시 상황,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C의 이 부분 진술은 믿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구급활동이 크게 방해되지는 않았던 사정, 초범인 점 등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