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278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1. 02:02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59 노상에서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소방서 B 소속 구급대원인 C이 길에 쓰러져 있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얼굴 좀 보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C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면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증인 C은 일부 진술) [C은 피고인이 멱살을 1회 잡아당기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나, 사건 당일 최초 진술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점, 당시 상황, 다른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C의 이 부분 진술은 믿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구급활동이 크게 방해되지는 않았던 사정, 초범인 점 등 고려.